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1항
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5항
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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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

사건 시작부터 공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책임 동행!
법무법인 신세계는 풍부한 사건·수사·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도 인정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 의뢰인의 사건에 따라 전담팀을 배치하고 꼼꼼한 수사기록 분석과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냅니다.
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|---|---|---|
| 신체적·정서적 학대, 유기 방임 등 | 2월~1년 | 6월~1년6월 | 1년2월~3년6월 |
| 성적 학대 | 4월~1년6월 | 8월~2년6월 | 2년~5년 |
| 매매 | 6월~2년 | 1년~3년 | 2년6월~6년 |
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|---|---|---|
| 아동학대중상해 | 1년6월~3년 | 2년6월~5월 | 4년~8년 |
| 아동학대치사 | 2년6월~5년 | 4년~8년 | 7년~15년 |
| 아동학대살해 | 12년~18년 | 17년~22년 | 20년 이상, 무기이상 |
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|---|---|---|
|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| ~6월 | 4월~8월 | 6월~1년 |
|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| ~6월 | 4월~1년 | 8월~2년 |
· 도박죄
· 데이트폭력처벌
· 절도죄
· 재물손괴죄
· 무고죄
· 뇌물수수
· 협박죄
· 주거침입죄
· 사기죄
· 문서위조·변조
·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· 횡령·배임죄
· 공무집행방해죄
· 업무방해죄
· 강도죄
· 특정범죄가중처벌법
· 보이스피싱
· 업무상과실치사상
· 공갈죄
· 청탁금지법위반 등
적극적인 대응 필요

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언어적, 신체적, 정서적 폭력의 괴롭힘 이나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청소년기에 큰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.
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의 피해정도가 클 경우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외에도 민사·형사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“사건 초기”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1항
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5항
위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
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’ 제20조 제2항

신고접수자

업무 담당자

업무 담당자
만 14세 이상인 경우,
학교폭력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· 학교폭력처벌
· 학교폭력가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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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학교폭력형사고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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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학교폭력행정소송
· 소년범죄